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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9.01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모든 회사가 다 쉬는 건가요?

또 무슨 공기관만 쉬는 거고 중소기업 이런 곳은 재량껏 쉬는거다 뭐 이런건가요?

아 그 날 근무한다고 했었는데 일하면 너무 자증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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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또 무슨 공기관만 쉬는 거고 중소기업 이런 곳은 재량껏 쉬는거다 뭐 이런건가요?

    아 그 날 근무한다고 했었는데 일하면 너무 자증날거 같아요

    ->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유급휴일로서 적용되기 위하여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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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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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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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모든 회사가 쉰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며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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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적용되어 10월 2일도 휴일이 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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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뿐만 아니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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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이상 기업이라면 유급휴일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5인미만 기업이라면 회사 재량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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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임시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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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관계없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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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유급휴일 규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제외)에게는 의무적으로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이에,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시 8시간까지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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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업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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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0월 2일에 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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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쉽지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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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쉬는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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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간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임시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아니며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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