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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3.10.19

발송하였으나 채무자는 수령을 거부하여 내용증명이 반송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소를 법원에 제소가 가능한가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리한 채권추심과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를상대로

협박및무고로인한 정신적위자료을 청구하여 2017.4.28일 법원으로부터채무자에게 일부승소 5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이 결정되였고 이후 채무자는 나의통장을 압류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최근 내용증명으로 채권 채무상계을 요청하며 쌍방간에 통장압류을 해지하자는 내용증 명으로 최후통첩을

발송하였으나 채무자는 수령을 거부하여 내용증명이 반송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소를 법원에 제소가 가능한가요

채무자는 무자력자인데요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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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상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등이 있다면 위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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