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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
24.01.16

채권시효 10년넘으면 자동으로 풀리는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된다합니다

재판에 승소하여 채무자에게 무리하게 채권회수과정에서 불법을 하여 제가 처벌되였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진상태로 서로간에 통장을 압류된상태입니다

얼마전에 내용증명으로 서로화혜조건으로 통장을 해제하자 내용증명을 보넸으나 수령거부 하였습니다

내가불법을 했기때문에 채무상계처리도 할수 없다는데요

이걸어떻게 해야 풀수 있나요

채권시효 10년넘으면 자동으로 풀리는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된다합니다

생각할수록 채무자의 행위가 매우 괘심한데요 나에게 1원한장 써보지 못하고 채무까지 떠넘겨 수년째 억울한 빚을 갚고 있습니다

어떠한방법이 없나요

호랑이보다 무서운 법이무서워 채무자 집도갈수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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