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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4.01.16

채권시효 10년넘으면 자동으로 풀리는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된다합니다

재판에 승소하여 채무자에게 무리하게 채권회수과정에서 불법을 하여 제가 처벌되였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진상태로 서로간에 통장을 압류된상태입니다

얼마전에 내용증명으로 서로화혜조건으로 통장을 해제하자 내용증명을 보넸으나 수령거부 하였습니다

내가불법을 했기때문에 채무상계처리도 할수 없다는데요

이걸어떻게 해야 풀수 있나요

채권시효 10년넘으면 자동으로 풀리는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된다합니다

생각할수록 채무자의 행위가 매우 괘심한데요 나에게 1원한장 써보지 못하고 채무까지 떠넘겨 수년째 억울한 빚을 갚고 있습니다

어떠한방법이 없나요

호랑이보다 무서운 법이무서워 채무자 집도갈수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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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선생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통장 압류를 하였지만 현재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시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집행채권(채무자가 선생님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부존재를 다투시려면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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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풀리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을 보면,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하여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시효완성을 주장할 사항으로보이지 않습니다.

    그외 다른 채무소멸 주장이 없다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변제외에는 채무소멸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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