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넸으나 상대채무자는 수신거부를 하였습니다
나는 채무자에게 쌍방간에 채무에 대하여 채무상계와 서로간에 통장압류 해지을 하자며
내용증명을 보넸으나 상대채무자는 수신거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채무회수과정에서 무리하게 하여 형사처벌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로인하여 채무자는 나를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여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내용증명을 수신거부하였는데요 제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을 할수 있나요
민법 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한 상계금지
혹시 이법이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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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서 위의 말씀 하신 위 채무부존재로 다툴 채무가 상대방의 질문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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