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주식거래시 증권거래세,양도세등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비상장주식관련하여 최초발행가액이 10,000원인 주식1000주를 양도하려고 하니 10,000원1000주 =10,000,000원으로 증권거래세및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식평가해보니 50,000원이 되었을때 증권거래세신고는 50,000*1000주=50,000,000원으로 증권거래세신고및 양도세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법인세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서는 주식변동사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최초발행가액과 주식수로 작성하고 증권거래세와 양도세신고와는 평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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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주식가치평가액이 5만원이므로 양도차익은 주당 4만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40,000,000원의 차익이 있으므로 4천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대주주 여부, 회사의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10%~30%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대금의 0.5%를 부과하게 됩니다.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시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매매를 원인으로 작성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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