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중소기업, 대주주아님)의 거래시 발생한 차액에대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한후에 다른 세금이나 부가적으로 납부할것이 있나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지? 또는 지역의로보험추가(종합소득세3200이상)라던가에 영향을 주는지?
양도세납부로 종료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납부하였으면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양도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그에 대한 의료보험의 영향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에 따라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로 신고할 세금은 없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