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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곰243

반듯한곰243

26.01.21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추가 대출관련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24년도에 집을 매매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출 2건이 잡혀있어서 이건 공제조건에 부합하는지 전부다 확인해서 공제를 했었는데요

근데 25년도 간소화자료를 보는데 위의 대출 24년도 대출 2건외에 25년도 또 다른 대출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잡혀있더라구요...

이거는.. 일단 3개월이내의 차입분에 해당되는게 아니라서 공제조건에 부합하지 않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택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정확히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환한 것일 수도 있으며 대환한 것이라면 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