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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돌고래271
친근한돌고래27122.03.04

손자에게 증여 후 부모에게 다시 증여시 증여세 문의

할머니가 미성년 손자에게 1천만원 증여후 그걸 부모가 찾게 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1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자녀가 부모에게는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으니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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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만약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할머니와 부모의 거래 사이에 손자를 거친 것이라면 실제 증여자가 할머니, 실제 수증자가 부모로 보아 할머니가 부모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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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제3자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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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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