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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법의 역행
이분법의 역행23.06.29

조부모가 자녀 및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시 우회 증여로 보나요 ?

조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 , 미성년 손자에게 2천만원 증여하면 공제금액에 포함되어 증여세 과세되는 세금은 없겠지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죠 ? 그 미성년 자녀도 홈택스에서 가입하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신고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손자의 2천만원을 부모가 사용시 우회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 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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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가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이더라도 홈택스 가입 및 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실제 증여받은 자가 손자가 아닌, 자녀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은 이렇지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자녀가 손자가 증여받은 돈을 사용하여도 사실상 세무서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단,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 취득자금에 사용한다면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발각이 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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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 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손자이므로, 홈택스에서 신고 시 손자명의로 가입하여 신고하거나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 시에는 신고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간다면 대리인(부모 등)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손자가 증여받은 금액을 부모가 사용하게 된다면 손자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또 다른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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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증여재산공제 한도이내 이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증여세신고는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다음 3가지 방법으로 진행가능하십니다.

    1. 세무서 방문신고

    2. 세무사 위임신고

    3. 홈택스 가입신고

    손자의 2천만원을 부모님께서 사용하시는 경우 우회증여가 아닌, 손자분께서 부모님께 증여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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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자녀가 성년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조부모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손자가

    성년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공제 후 증여세 과세표준이 0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손자에게 증여된 자금을 손자의 부모가 사용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으로 자금을 차입시 반드시 변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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