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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분법의 역행
이분법의 역행
23.06.29

조부모가 자녀 및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시 우회 증여로 보나요 ?

조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 , 미성년 손자에게 2천만원 증여하면 공제금액에 포함되어 증여세 과세되는 세금은 없겠지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죠 ? 그 미성년 자녀도 홈택스에서 가입하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신고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손자의 2천만원을 부모가 사용시 우회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 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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