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자녀가 성년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조부모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손자가
성년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공제 후 증여세 과세표준이 0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손자에게 증여된 자금을 손자의 부모가 사용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으로 자금을 차입시 반드시 변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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