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해당 재화 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기재된 내용의 경우에는 위 법률규정상 허용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