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분양권을 자식이 정가에 매매할 경우
부모님이 분양권 (지방 약 3.4억) 현재 계약금 10% + 중도금대출 2회계약금 2천만원을 제가 지원한 상태
01. 입주시 잔금을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제가 매수 할 경우, 증여는 아니고 일반 매매로 취급되는 걸까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등 내야할 것들이 있나요?
02. 매수하지 않고 차용증을 쓰고 빌려드리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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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는 없으며,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금액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상환을 받으셔야 부모님의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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