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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편안한돌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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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분양권을 자식이 정가에 매매할 경우

부모님이 분양권 (지방 약 3.4억) 현재 계약금 10% + 중도금대출 2회계약금 2천만원을 제가 지원한 상태


01. 입주시 잔금을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제가 매수 할 경우, 증여는 아니고 일반 매매로 취급되는 걸까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등 내야할 것들이 있나요?


02. 매수하지 않고 차용증을 쓰고 빌려드리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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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는 없으며,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금액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상환을 받으셔야 부모님의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