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통장 사용 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업 법인통장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이용중인데요
법인통장에 출금되는 내역은 뭘로 빠져나갔는지(어떤곳에 쓰였는지) 증명자료? 같은게, 다 있어야 하잖아요~
출금내용중 직원 급여가 하나은행 계좌로 빠져나가는데, 하나은행 계좌에 잔고가 좀 부족해서
다른은행 법인통장(국민은행)에서 부족한 금액만큼 하나은행에 이체를 해줬고, 그렇게 하나은행 잔고를 다른은행 계좌에서 끌어와서 급여 나갈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서 이체를 시켰어요~
근데, 회사 법인통장끼리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거는 증명자료?가 딱히 없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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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 통장간 입출금한 내역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지급이 정상적으로 되었고, 원천징수신고만 잘 되었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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