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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전동퀵보드를 인도, 도로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지나다니는데요. 사실 위험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퀵보드를 인도에서 타는것은 불법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인도를 다니는 경우 불법입니다
차도로 다니는 게 맞고 헬멧을 필수로 착용 해야 하며 인도 주행 시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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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는 건 불법입니다.
지나다닐 때 보행자와 접촉이 있으면 차량의 인도침범사고입니다.
진기한코브라141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전동킥보드도 자전차에 들어갑니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도로의 가장자리나
혹은 자전거전용도로로 다니셔야 합니다.
인도로 다니는건 불법 입니다
도롱이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네, 보도(인도)에서 탑승하면 안됩니다.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