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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사자
일반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다니는데 이게 원래는 법에 걸리는 행위인가요?
아니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만약 걸리는 행위인데 굳이 안 잡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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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인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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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나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인도에서는 주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