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순서를 따릅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회사에서 모두 가입되고, 보험료도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받는 급여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단,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
각 회사의 급여액의 비율대로 나눠 납부하게 됩니다.
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합니다.
역시 한도내에서 각각 납부하지만, 건강보험 보수월액 월 7,810만원을 넘으면
한 회사의 보수월액 한도를 7,810만원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부분은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