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흡족한뿔영양126
흡족한뿔영양12621.07.19

부모님께서 월급 관리를 하고 계신데 나중에 목돈으로받을 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인이며 부모님께서 월급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제명의 월급 통장으로 월급을 받으면 제가 1달 동안 사용할 정도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매달 부모님께서 부모님 명의 계좌로 대부분의 금액을 이체를 시키십니다.

(부모님꼐서 제 명의 통장과 카드를 보유 중 이시며 차용증 같은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모아서 목돈으로 주신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온건데...

(이렇게 15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나중에 주택 구매나 목돈이 필요하여 돈을 이체 등으로 돌려 받을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또 주택 구매 시 자금출처소명 시 소득금액증명상의 금액이 주택 비용을 넘으면 위의 경우와 같이 부모님게 돌려 받는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목돈으로 받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본인 통장을 사용하여야만 하고, 부모님께 보내드린 자금을 한번에 반환받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본인의 돈을 본인이 돌려받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세기관에서도 모든 개인 간 거래를 감시, 조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그동안 소득신고한 내역이 존재하니 자금출처에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도 문제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부모님께서 자녀의 급여를 이체받은 후에 이를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재산처럼 편하게 지출한 흔적이 적발될 경우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자금이 본인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구분되어 기재합니다. 해당 돈을 부모님으로부터 이체받는다고 하여도 해당 자금이 본인 소득이라면 자기자금(예금 등)에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추후 낮은 확률로 소명요구가 올 경우, 과거 부모님께 이체한 내역과 다시 돌려받은 이체내역 등을 통해 소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자금이 실제로 자녀의 근로소득으로부터 발생된 것이 확실하고, 그 통장의 이체내역 등으로 충분히 증명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을 것이지만 부모가 그 소득을 굴려서 더 큰 금액으로 만들어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자금관리 방식이 과거에는 흔한 일이었으나 점점 증여와 자금출처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 상당히 우려됩니다. 부모님의 계좌로 단순 이체하는 것만으로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겠으나 이를 재원으로 자산 증식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가 누구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 계좌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데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재산이 늘어났다면 부모님의 소유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자녀에게 반환한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