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인이며 부모님께서 월급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제명의 월급 통장으로 월급을 받으면 제가 1달 동안 사용할 정도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매달 부모님께서 부모님 명의 계좌로 대부분의 금액을 이체를 시키십니다.
(부모님꼐서 제 명의 통장과 카드를 보유 중 이시며 차용증 같은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모아서 목돈으로 주신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온건데...
(이렇게 15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나중에 주택 구매나 목돈이 필요하여 돈을 이체 등으로 돌려 받을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또 주택 구매 시 자금출처소명 시 소득금액증명상의 금액이 주택 비용을 넘으면 위의 경우와 같이 부모님게 돌려 받는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