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단순 생활비나 용돈 정도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부모님이 투자등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금액 만큼은 증여로 볼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월급이 부모님에게 가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에게 귀속이 되는 경우는 증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건 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의 급여로부터 파생된 금액 그 자체를, 즉 입출금내역으로 확실히 증명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명하여서 증여세를 피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소명이 되지 않거나 그 금액 이상으로 돌려받으실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실 수도 있으며, 이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세무서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소명하기에 따라 "증여"로보거나 "대여"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와 대여는 구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대여로 본다면, 질문자님은 돈을 부모님께 빌려준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월급명세서에 찍힌 금액만큼은 빌려준돈을 되돌려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부모님이 관리하는 것은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로 인하여 이득을 부모님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재산을 위탁 및 보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