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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코브라244
우아한코브라24421.02.02

월급을 부모님이 관리하시는데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제가 월급을받으면 제가따로저축하지않고 부모님께보내드립니다 물론 월급통장은 제명의구요..

부모님이 제돈으로 투자도하시고 하시는데

문제는 나중에 돈을돌려받을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아니면 제월급명세서에 찍힌만큼은 제가전부받아도 이상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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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부모님께 월급을 이체할 때, 부모님이 질문자에게 해당 금액을 이체할 때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금전은 증여재산 반환규정에서도 배제되므로 위 방식은 절대 권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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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단순 생활비나 용돈 정도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부모님이 투자등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금액 만큼은 증여로 볼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월급이 부모님에게 가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에게 귀속이 되는 경우는 증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건 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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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가 부양자로부터 받은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증여받은 금전을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이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투자한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추후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도로 받았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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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재산을 관리 위탁한 것은 문제되지 않겠으나, 투자 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질문자님께서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하여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듯 합니다.

    사실 증여세라는 것이 모든 계좌이체 내역까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 당장 문제 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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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의 급여로부터 파생된 금액 그 자체를, 즉 입출금내역으로 확실히 증명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명하여서 증여세를 피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소명이 되지 않거나 그 금액 이상으로 돌려받으실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실 수도 있으며, 이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세무서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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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소명하기에 따라 "증여"로보거나 "대여"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와 대여는 구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대여로 본다면, 질문자님은 돈을 부모님께 빌려준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월급명세서에 찍힌 금액만큼은 빌려준돈을 되돌려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로 본다면 명의가 이전된 돈은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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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부모님이 관리하는 것은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로 인하여 이득을 부모님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재산을 위탁 및 보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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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수관계인간 자금이동은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월급은 전부 본인의 명의 예금계좌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로 10년간 부모님께서 관리해주신 예금을 일시에 이체받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상황에서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된 분의 조사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자금흐름이 일치하여 인정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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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보내주신 월급으로 부모님이 일부는 본인들 생활비로 사용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선생님 명의의 자산 취득, 상품 가입 할 경우는 문제 없으나

    부모님 명의의 자산 취득, 금융상품 가입을 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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