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상 미성년자와 성인의 혼숙은 불법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에 여행 온 외국인 미성년자와 성인의 혼숙은 가능한지,안된다면 외국인 미성년자 혼자서 숙박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의 남녀혼숙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다면, 우리나라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미성년자 역시 보호자 아닌 성인과의 숙박, 혼자서 숙박하는 것은 허용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