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09.22

알바지원할때 신분증 사진요구하는게 정상인가요.?

전단지배포 1일 알바 모집이 있길래 전화해보니 문자로 신분증을 요구하더군요. 주민번호는 가려도 괜찮다고 했어요. 계좌번호요구는 명백히 사기인것은 알겠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봐야하나요? 주민번호는 가리고 나머지 제 사진과 기타 주소등은 보내진 상태입니다. 운전면허증 사진 문자로 보낸상태인데 아직까지 답장이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남기 노무사blue-check
    이남기 노무사
    노무법인 탑
    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서는 아직 채용 단계에서 기업의 사진 요구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는 요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단지배포가 인력비를 받는곳이라면, 인력을 썼다는 것을 입증하기위해 쓰일수도 있고, 본인확인을 위해

    쓰는경우도 있습니다. 계좌번호는 임금거래목적으로

    쓰는것이라면 걱정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자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이 있고, 미성년자가 취업할 수 없는 직종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의 연령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요구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