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배포 1일 알바 모집이 있길래 전화해보니 문자로 신분증을 요구하더군요. 주민번호는 가려도 괜찮다고 했어요. 계좌번호요구는 명백히 사기인것은 알겠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봐야하나요? 주민번호는 가리고 나머지 제 사진과 기타 주소등은 보내진 상태입니다. 운전면허증 사진 문자로 보낸상태인데 아직까지 답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서는 아직 채용 단계에서 기업의 사진 요구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는 요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단지배포가 인력비를 받는곳이라면, 인력을 썼다는 것을 입증하기위해 쓰일수도 있고, 본인확인을 위해
쓰는경우도 있습니다. 계좌번호는 임금거래목적으로
쓰는것이라면 걱정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자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이 있고, 미성년자가 취업할 수 없는 직종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의 연령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요구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