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3

손해배상청구용도로 신분증요구 가능한가요?.

업체에 전화를 하니 바로 채용됐다며 신분증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가지지 않고 전체 다 보이게) 알바펑크내는 사람들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용도라는데... 급여지급, 보험가입 외의 용도로 신분증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마세요.

    2. 정식으로 채용되면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4대보험 가입 등에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