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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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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본 가입자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배상한다는데요

SKT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본 가입자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배상한다는데요. 이는 피해를 본 모든 고객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체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SKT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본 가입자들에게 보상은

    유출 사실이 확인된 고객만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단체소송을 제기 했더라도

    홈페이지에서 피해 경위서와 통장거래내역, 경찰신고서, 통신 명세서 등 증빙을 제출해 심사 받아야 합니다.

  • 3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를 했을뿐 SK가 인정한게 아닙니다.

    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람만 대상입니다.

    SK가 인정하지 않고 소송으로 갈겁니다.

    30만원은 SK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액수입니다.

    만약 SK가 인정을 하면 너도나도 신청을 해서 최소 수조원의 배상금이 필요할 겁니다.

  • 해당 배상(1인당 30만원)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대해 신청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피해 고객 전체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건 아닙니다. 조정안이 성립되려면 SKT와 신청인들 모두 조정안을 수락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이 불성립되고 이후에는 민사 소송 등 다른 절차로 이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