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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숲새52
호탕한숲새5221.03.13

양도소득세 내면 연말정산때 내용 넣어야하나요?

깜빡하고 작년꺼 연말정산 신고할 때 누락했는데요

작년 1월에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했습니다.

1) 이것도 연말정산 넣는게 맞는지요?

2) 5월에 신고할때 하면 되는건가요?

3) 하게되면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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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되는 항목이므로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2) 반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반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영할 내용 자체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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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지났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일찍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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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연말정산과 무관한 항목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반해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분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 입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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