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실수로 해당년도에 깜빡하고 못하고 넘어간 경우 다음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때 같이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바로 탈세 등으로 고지가 날아오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