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실수로 해당년도에 깜빡하고 못하고 넘어간 경우 다음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때 같이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바로 탈세 등으로 고지가 날아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이 누락된 해당연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는 연도별로 각각 부과되는 것이므로 올해 소득을 다음연도 소득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과소신고한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 연 9.125%)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기간 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무신고하셨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최대한 빨리 서두르셔야 유리하십니다. 다음 해에 합산하여 신고 불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당초 납부하셨어야 할 종합소득세액은 물론이거니와, 그 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될 것이고, 당초 납부기한인 5월 31일부터 실제 납부하게되는 날까지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낼 세금이 얼마 없다면, 차년도 등에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내야하는 세금이 많다면 무신고가산세(20%) 외의 가산세를 붙인 금액을 '과세예고통지'로 보냅니다.
시간차이가 최소 6개월 이상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고지서를 받으시는 것보다 그냥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