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때 누락한 항목에 대해 정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연말정산때 제가 미처 주택청약에 대한 금액을 기입을 안했다보니, 해당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을 못받은듯 합니다.
현재 다시 소득공제신청은 해두었고, 물어봐보니 5월에 하면 된다는데 5월에 해당 주택청약에 대한거만 별도로 신청해서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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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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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누락된 공제항목만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해당 서류에 각 항목 공제금액들을 다시 다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