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끼친 전자제품 파손에도 애플케어플러스(보험상품)을 꼭 적용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금일 오전에 한 카페에서 맥북으로 작업하던 중 10살 정도 되보이는 남자 아이가 음료를 들고 지나가면서 제 맥북을 세게 치고 바닥에 떨어져 음료까지 쏟아진 상황입니다.
현재 애플스토어에서 상태 점검을 해보니, 메인보드가 충격 및 침수로 교체해야 되고, 디스플레이도 깨짐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의 신품 정가는 336만원, 교체 예상견적은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카페에서 제가 자리를 비운것도 아니고, 충분히 테이블 안쪽에서 안전하게(?) 노트북을 사용중이라, 아이 부모도 본인 아이 과실, 즉 보호자 과실이 100%라며 순수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가 고의로 그런것도 아니고, 아직 나이도 어리니 별도의 피해, 시간에 대한 보상은 필요없고 노트북 수리비 +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노트북 새제품 현물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보상받기로 어머님과 협의했습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인데요,
해당 노트북에는 애플케어플러스 라는 애플에서 판매하는 일종의 보험상품으로, 47만원으로 보험상품을 구입하면 3년동안 연 2회까지 우발적 사고로 인한 파손도 자가부담금 37만원만 내면 수리가 됩니다. 즉, 견적이 250만원 나와도 전 37만원 본인부담금만 내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1. 해당 아이 어머니 주장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본인은 그 보험 가입금 47만+ 자기부담금 37만=84만원 + 시간뺏은거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금해서 100만원만 줄수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장은 그건 내가 가입한 보험이니 어쨎든 250만원 배상해라이고요.
애플에 문의해보니, 일부러 애플케어플러스를 사용하지 않고 250만원 결제해서 수리도 가능하고, 애플케어플러스를 사용해서 수리해도, 원래 청구되었어야 할 전체수리비 영수증도 발급은 가능하답니다.
이럴 경우, 누구 주장이 맞는건가요?
2. 또한, 해당 아이 엄마는 견적도 믿지 못하고 실제로 결제한 영수증을 보내주면 그때서야 입금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문제가 없나요?
왜냐하면, 만약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돈을 더 들여서 아예 새제품을 구매할 생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좋게 넘어가려 했지만, 아이 엄마 태도가 너무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최악의 경우,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민사소송을 고려중에 있으나,
일단 일차적으로 주요 쟁점에 대해서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실 손해의 범위에서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방법을 질문자께서 어느것을 취하실 것인지 선택하시되,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가입하신 보험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위의 경우 만약 에플케어를 적용하지 않고 바로 250만원 견적을 받고, 250만원을 청구하여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 에플케어로 적은 금액만을 부담한 경우라면 잔여 금액만큼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해결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의 부주의로 인하여 노트북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리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신품이 아닌 감가액을 고려한 금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피해자측에서 한 것이기에 상대방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보셔야 할 것 입니다.
문제는 아이 부모가 100% 과실을 인정했다하더라도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카페 CCTV가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손해배상소송등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어느 정도 참작하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