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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하늘소25122.10.27

노동부에서 실행하는 워라벨제도?

노동부에세 실행하는 워라벨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지원되는 제도인지 알고싶어요.

근로자에게는 어떤혜택이 있는지?

사업주에게는 어떤혜택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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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별도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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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

    •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 ③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1월 이상 연속 활용)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한 달은 단축근무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지급
      (예시) 단축기간 ‘22.1.4~6.24: 1월(1.4~1.31)과 6월(6.1.~6.24)은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1개월분 지급

    •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퇴관리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날과 출퇴근기록 누락한 날을 합산하여 월 3일 초과(4일 이상) 시 해당 월 부지급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날은 출근시각 15분 이전 또는, 퇴근시각 15분 이후에 츨퇴근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⑤ 초과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제3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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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이며,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지원하며,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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