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실행하는 워라벨제도?
노동부에세 실행하는 워라벨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지원되는 제도인지 알고싶어요.
근로자에게는 어떤혜택이 있는지?
사업주에게는 어떤혜택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별도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③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1월 이상 연속 활용)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한 달은 단축근무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지급
(예시) 단축기간 ‘22.1.4~6.24: 1월(1.4~1.31)과 6월(6.1.~6.24)은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1개월분 지급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퇴관리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날과 출퇴근기록 누락한 날을 합산하여 월 3일 초과(4일 이상) 시 해당 월 부지급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날은 출근시각 15분 이전 또는, 퇴근시각 15분 이후에 츨퇴근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함⑤ 초과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제3항)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이며,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지원하며,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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