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③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1월 이상 연속 활용)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한 달은 단축근무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지급 (예시) 단축기간 ‘22.1.4~6.24: 1월(1.4~1.31)과 6월(6.1.~6.24)은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1개월분 지급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퇴관리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날과 출퇴근기록 누락한 날을 합산하여 월 3일 초과(4일 이상) 시 해당 월 부지급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날은 출근시각 15분 이전 또는, 퇴근시각 15분 이후에 츨퇴근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⑤ 초과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제3항)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이며,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지원하며,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