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추가수당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추가수당을 계산할때 어떤기준으로 수당을 정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수당관련 내용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을 계산할때 어떤기준으로 수당을 정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수당관련 내용이 정해져있나요??
-> 추가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시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에 관한 질문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외의 추가근무를 하게된다면 1.5배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준은 통상시급이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추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시간당 1.5배로 계산
2. 야간근로수당: 밤 10시부터 새벽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해 시간당 1.5배 계산
3. 휴일근로수당: 근로계약상 휴일에 한 근로에 대해 시간당 1.5배 계산
위 세 근로들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되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00%,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50%호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으며,
바로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시 가산수당 50퍼센트 포함해서 1.5배 지급
야간근로수당 : 22시~06시 사이 근로시 가산포함 1.5배 지급
휴일근로수당 :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지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이라는 것이 직무수당, 직책수당이라면 별도 정해진 것은 없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한다면, 통상시급의 1.5배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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