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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일반적으로 추가수당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추가수당을 계산할때 어떤기준으로 수당을 정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수당관련 내용이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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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을 계산할때 어떤기준으로 수당을 정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수당관련 내용이 정해져있나요??

    -> 추가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시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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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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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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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에 관한 질문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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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외의 추가근무를 하게된다면 1.5배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준은 통상시급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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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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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추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시간당 1.5배로 계산

    2. 야간근로수당: 밤 10시부터 새벽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해 시간당 1.5배 계산

    3. 휴일근로수당: 근로계약상 휴일에 한 근로에 대해 시간당 1.5배 계산


    위 세 근로들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되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00%,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50%호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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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으며,

    바로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시 가산수당 50퍼센트 포함해서 1.5배 지급

    야간근로수당 : 22시~06시 사이 근로시 가산포함 1.5배 지급

    휴일근로수당 :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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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이라는 것이 직무수당, 직책수당이라면 별도 정해진 것은 없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한다면, 통상시급의 1.5배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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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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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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