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추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시간당 1.5배로 계산
2. 야간근로수당: 밤 10시부터 새벽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해 시간당 1.5배 계산
3. 휴일근로수당: 근로계약상 휴일에 한 근로에 대해 시간당 1.5배 계산
위 세 근로들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되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00%,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50%호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