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사장+직원은 같이 취득이 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만 취득이 됩니다.
사진을 보면 연금보험에는 두면, 고용보험에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급의 약 17~8%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4대보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주 본인의 연금/건강/장기 요양은 100% 전액 사업주 본인이 부담(50%를 부담해주는 사람이 없음)하며, 근로자(직원)의 4대보험은 근로자가 50%, 사업주가 50%를 부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즉, 직원 1명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하면 사업주(사장)는 75%의 금액을 근로자는 25%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