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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수달2

말쑥한수달2

사대보험 보수변경 후 직원급여 적용시기

직원이 급여가 많이 올라서 사대보험 보수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포함)

보수변경월은 202501월로, 1.24일에 신고했습니다.

신고일이 해당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적용되어 나온다고 적혀있던데

  1. 그러면 해당 직원의 사대보험 공제는 2월귀속 급여분부터 하면 되나요?

  2. 1월분 사대보험료가 2월에 합산되어서 같이 나오지않고 2월에 인상보험료만큼만 나오는 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1월분 보험료부터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2월에 합산하여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