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규에서도 이와 동일한 의견으로 회신하고 있으니 신뢰하여도 좋을 듯 합니다(국징, 제도46019-10931 , 2001.05.03).
○ 국세징수법 시행령 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