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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빈틈없는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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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났는데 대인접수 거부사고접수도 안되고

버스가5km미만속도로 후방충돌을 하였습니다 내려서 확인도 안하고 보험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경미해서요 결국 보험사부르셔서 대물대인을 접수해주신다고 했는데 다음날 대물만하고 대인은 거부해서 직접청구를 진행하라고했습니다 상대방보험사에서 그래서 한방병원통원2회하고 진단서가지고 경찰서에갔는제 사고접수를 거의 거절하듣이 마디모자기네들이 신청한다고 반협박으로 사고접수를 못해서 병원비를 사비로 결제했습니다 이 문제 100:0이여도 제가 손해볼수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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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문제는 과실이 문제가 아니고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였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경찰의 조사 결과 해당 사고로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을 만한 사고인지

    확인을 하게 되며 경찰 조사 결과로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 상에 질문자님의 부상이 확인이 되면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나온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문제 100:0이여도 제가 손해볼수밖에 없나요?

    : 과실이 100:0이 문제가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느냐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만약 본인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이 마디모접수를 하더라도 본인의 주장을 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마디모 결과가 상해없음이 나와도 부상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