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사이트 글 고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람을 제가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저는 집단괴롭힘을 주동하는 가해자 유형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있습니다
2. 제가 집단괴롭힘 가해자의 수법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익명사이트에 가해자에 빙의한 자작글을 쓰고 자작이라 해명했습니다.
3. 제 글을 보고 저는 모르는 편집증 의심되는 인간이 제가 자기를 괴롭힌 전직장 사람이라고 몰아가며 제가 쓰지도 않은 다른 악플같은걸 제 원본글과 합쳐서 추측으로 저를 욕하는 글을 썼습니다.
4. 인터넷에서도 이 인간을 괴롭힌 사람이 있나본데 저는 1,2를 재차 설명했음에도 그 사람이 자꾸 저라고 몰아가면서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댓글을 썼습니다.
5. 제가 자작글을 잘써버리는바람에 사람들도 제 말을 안믿고 저 인간이 쓴 짜집기글을 보고 저를 욕하고 짜집기글을 쓴 이 인간도 자꾸 저를 범죄자 정신병자 자기를 스토킹하는 악플러 취급을 하며 몰아가고 저를 수사한다, 고소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6. 저는 저 인간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 인간이 주장하는말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나오겠지만 익명사이트에서도 고소가 된다면 일단 제가 조사는 받게되는 건가요?
7. 무혐의 나오면 저를 고소한 저 편집증 의심되는 인간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8. 이런경우 제가 고소를 당하면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테니까요.
9. 위와 별도로 제 원글과 다른 사람이 쓴 댓글을 다 저라고 몰아가며 저를 욕한 이 편집증 의심되는 사람의 글가지고 제가 이사람을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하는걸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자체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나, 어느정도 범죄의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가 진행되기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온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상대방의 고소사실이 허위이고, 상대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소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고소인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무고죄 고소시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라고 특정하면 무고죄 수사관이 피고소인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면, 특정성, 즉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는 점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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