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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신기한지어새261
신기한지어새261

가벼운 접촉사고 후 보험접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합류 구간에서 버스와 가벼운 접촉사고로 제차 조수석 백미러가 파손되었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 상대방 100% 의견으로 상대방에게 전화 통화하고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했지만, 아직 까지 2주가 지나도록 어떠한 연락이나 보험 접수 관련 통보도 없는 상태입니다.

관련 건으로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면서 문의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하고, 저희 보험에서도 할수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하는데 이때는 제가 낸 부담금은 환급이 안된다고 해서 백미러가 소액이라 내가 손해 보는 상황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뺑소니 고소라도 진행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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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 시에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발생하기에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차 후 구상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하면 결국은

      소송 밖에 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진행하셔요.

      통상적으로 대인만 직접청구권을 한다고 아는데 대물도 직접청구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파손을 하고 현장에서 도주했다고하면 경찰서에서 정식신고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