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청구권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주차된 차를 회사차량이 받고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못받아 사고를 몰랐고
차량 손상을 몇일 후에 발견하였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하여 차주 전화 하였더니 보험 처리 안해준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니 전화는 했었기에 뺑소니는 아니라고 합니다.
사고사실 확인원 발급받아 상대방 보험사 현대해상에 직접청구 하려고 하니
인터넷 보험이라 직접청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인터넷 보험은 직접청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 청구권의, 경우도 상대 운전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할 경우 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보험이라 청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보험회사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자차가 있으시면 자차로
청구하신다음에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차를 가입 안하셨다면 이러한 방법은 못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1.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인사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주차된 차에 사람이 없었고, 전화만 1회 했을 뿐 수신이 안되어 내용 전달이 불가한 상황에 문자나 메모 등 기타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도 아니고 '보험 처리 못해주겠다' 라고 나오는 상황이니 이 내용으로 뺑소니가 아닌 사고 후 미조치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2. 회사 차량이 받았다고 했는데 본인 소속 회사이신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 처리하시기가 조금 껄끄럽긴 하겠네요, 어찌됐든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개중에 회사 차량을 운행하는 분 중 자동차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운행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꼭 이런 분들이 사고가 나더라구요..) 만약 후에 보험접수가 된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해당 인원이 맞는지 체크도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처럼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개싸움.. 이 된다면 이러한 내용도 확보해두시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셋째로 인터넷 보험이라 직접청구가 안된다고 하는건 무슨 말도 안되는.. 같은 보험인데 사람한테 가입하면 되고 인터넷으로 하면 안되고 그런게 어디있나요, 콜센터쪽으로 이야기 남기셨으면 요새는 감정노동자보호법으로 녹취가 다 남기 때문에 해당 상담사가 잘못 안내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해자 보험사에 전화하신게 맞으시겠죠?..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는 사실 살짝 벗어난 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더 껄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확실하게 여러 사람 의견 받아서 진행하시는 쪽을 권장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터넷 보험이라 직접청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인터넷 보험은 직접청구가 안되나요?
: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터넷 보험이든, 오프라인 보험이든 자동차보험 약관은 동일하기 때문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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