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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소강렬한호두
다소강렬한호두

양도세미신청했어요 2013년도에

2013년도에. 엄마오피스텔 9천정도에. 딸 제가 매매계약서쓰고 계약했는데 그때5천만원대출끼고 나머지는현금으로드렸는데. 아버지가 그때 일처리해주셨는데. 양도세신청안한거같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떻거 알아봐야하는지 캄캄하네요. 답변두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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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기한이 7년이 지나서 세무서에서 양도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니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현재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세무관서에서 추가 과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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