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정지역에 작은 상가건물과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아파트는 10년 이상 실거주를 하고 있으며, 상가는 임차를 주고 있는데요
상가는 지상 5층 건물이며, 구성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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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점포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4층: 주택(투룸 2개)(과거 임차인이 거주하다가 1년 넘게 공실)
5층: 주택(가정집1개)(현재 임차인 거주중)
(참고로 매년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으로 나눠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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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요
(10년 넘게 거주해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제가 1주택인지 2주택인지에 따라 양도세가 엄청난 차이가 있겠더라구요..
(1주택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고, 2주택이면 양도세가 엄청 나더군요)
이 경우, 전 1주택인가요? 2주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