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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어치148
훌륭한어치14822.04.05

상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현재 조정지역에 작은 상가건물과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아파트는 10년 이상 실거주를 하고 있으며, 상가는 임차를 주고 있는데요

상가는 지상 5층 건물이며, 구성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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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점포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4층: 주택(투룸 2개)(과거 임차인이 거주하다가 1년 넘게 공실)
5층: 주택(가정집1개)(현재 임차인 거주중)
(참고로 매년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으로 나눠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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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요
(10년 넘게 거주해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제가 1주택인지 2주택인지에 따라 양도세가 엄청난 차이가 있겠더라구요..
(1주택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고, 2주택이면 양도세가 엄청 나더군요)

이 경우, 전 1주택인가요? 2주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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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으로 보게되지만 다세대주택에 해당할 경우 호실별로 주택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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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당시의 보유주택의 소재재, 조정지역여부, 공시가격 등에 따라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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