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1채, 상가건물 1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은 총 5층이며 4,5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가주택으로 인해 2주택자 인데요. 용도 변경 하면 바로 1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 주택 중 주택 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하여 관할 관청에 승인을 받는 순간 그 때부터 상가 주택에서 상가 건물로 전환되고 주택수에서 도 1가구 1주택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