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만계시고 소득은 없고 연금을 100만원 정도 받고 계시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인적공제는 몇세부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