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건강검진을받지안은면 무순문제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매년건강보험공단에서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지안으면 생기는불이익잇는지요 직장인이다보니 생각만큼 시간내기가힘듬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검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안 받게 되면,
암진단시 국가에서 지원하면 산정특례 혜택을 못 받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서 건강검진 매년 하는것은 안하게 되면 사업주와 직장인 양쪽 모두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건강검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진사항에 해당되는 암에 걸렸다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근로자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사유가 적절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예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향후 검진 미수검자가 암으로 진단받으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매년건강보험공단에서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지안으면 생기는불이익잇는지요
: 우선 근로자로 건강검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시행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실 수 있으며,
그외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미시행시에는 의료급여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환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이 안된다면 관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소속이시면 2년에 한번있는 의무검진해엔 꼭 받으셔야 합니다.
누락하실 경우 고용주에게 범칙금 및 제재 행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