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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반달곰135
제가 알기로는 고의로 파손된 경우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가 기간 끝나기 전에 리퍼 받으라고 일부러 파손하래요..
그럼 고의 사고로 발견되면 멀쩡한거 그냥 부수는건데 그냥 사용하는게 맞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사한멧새
안녕하세요! 친구분만의 노하우(?)이신거같은데.. 되면좋겠지만 걸리면 얄짤없이 오히려 부신걸로 간주되서 돈만 더 드실 수 있으니 그렇게 안하시는게 좋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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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소쩍새254
네 사실상 구분하기는 어렵긴 한데
혹시라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리퍼 못받으시니 손해시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사기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겨우 얼마 때문에 그러지 않는게 좋습니다
님의 준법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멋지세요~
굳센때까치29
고의 파손이 증명이 될정도가 아니면 사실 일부러 파손한 것인지 사고로 파손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애플케어 해당 조항에는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거나 청구 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거절되고 플랜이 취소되며,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플랜의 잔존 기간에 비례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