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애플케어 고의 사고 리퍼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고의로 파손된 경우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가 기간 끝나기 전에 리퍼 받으라고 일부러 파손하래요..

그럼 고의 사고로 발견되면 멀쩡한거 그냥 부수는건데 그냥 사용하는게 맞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친구분만의 노하우(?)이신거같은데.. 되면좋겠지만 걸리면 얄짤없이 오히려 부신걸로 간주되서 돈만 더 드실 수 있으니 그렇게 안하시는게 좋을것같네요

  • 네 사실상 구분하기는 어렵긴 한데

    혹시라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리퍼 못받으시니 손해시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사기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겨우 얼마 때문에 그러지 않는게 좋습니다

    님의 준법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멋지세요~

  • 고의 파손이 증명이 될정도가 아니면 사실 일부러 파손한 것인지 사고로 파손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애플케어 해당 조항에는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거나 청구 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거절되고 플랜이 취소되며,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플랜의 잔존 기간에 비례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