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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딱새150
1~4층 상가 5~12층 거주구역인 오피스텔에 살고있는데 4층에 클럽이있어 밤 10시부터 새벽4시 까지 소음과 진동이 11층까지 올라옵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적법한 허가에 의한 영업인 경우,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거나 관련법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신고할 수 있으나, 우선 소음 측정을 요청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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