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계좌으로 거래하던 돈 제 계좌로 가져와도 되나요?
학생일때 알바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부모님 주식 계좌로 주식을 샀었습니다
그 주식을 매도하고 제 계좌로 가져오려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금액은 7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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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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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증권계좌를 활용하여 수익을 낸 이후 이 금액을 부모님
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경우 증여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계좌를 빌린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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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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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을 증여로 보더라도 10년 합산하여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금액이 없으시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 미성년자가 아니시면 5천만원이 공제금액 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질문자님 주식계좌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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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 수준이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계좌로 받으셔도 실무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