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청원경찰 감단직 승인 및 근로계약서 관련
사기업 청원경찰입니다.
경찰청에 임용승인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 패턴 입니다.
주간 06:30 ~ 17:30 / 야간 17:30 ~ 06:30 근무입니다
기존은 주간 1시간 야간 2시간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휴게시설도 없었고 휴게시간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주간근무에는 근무중 식사시간 30분정도만 식사하고 바로 근무에 또 투입되었습니다.
야간에는 식사를하고 23시30분까지 근무를 서고 23시30분부터 문을 닫고 다음날 05시 까지
계속해서 입출문 차량인원 확인을 해야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서는 휴게시간이 있었지만 사측에서 앉아서 쉬기는 하대 잠은 자면 안된다고 말까지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사측에서 갑자기 기존 탕비실을 휴게시설처럼 꾸미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감단직 승인 사인을 직원들에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단직 승인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근로감독관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근무조건도 단순히 감시만 하는것이 아닌
제품 입출문 검사, 방문객 내방인원 출입승인, 사측 출퇴근시간 차량통제 및 수신호,
주기적으로 음주단속 및 차량불시검문검색도 이루어 지고 있으며
입초근무자는 30분씩 2~3명 근무자가 돌아가면서 뻗치기를 하는 근무장입니다.
회사의 분위기는 강압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입니다.
감단직에 대한 제대로된 설명도 없이 더 좋아지지 나빠지지는 않는거라며 그냥 사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단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길래 모든인원 사인은 했습니다
승인 취소를 할수 있는지 취소를 하게 된다면 사측에 누가 승인취소를 했는지 알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회사의 감단 승인 관련 부정한 준비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