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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칠면조227
완벽한칠면조227
23.07.06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무 근로기준 관련

현재 야간경비원을 파견계약직으로 오후6시부터 익일 오전9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중간에 휴식시간 있고 법정근로시간 최대한 지키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 계약한 회사에서 '파견된 근무처에서 기존의 근무하던 주간 주차요원이 갑자기 퇴사하여 저에게 임시적으로 해당 주간 주차요원 업무까지 맡아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기존의 주간 주차업무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 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요청에 응하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요? 애초에 제 경우에 법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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