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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칠면조227
완벽한칠면조22723.07.06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무 근로기준 관련

현재 야간경비원을 파견계약직으로 오후6시부터 익일 오전9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중간에 휴식시간 있고 법정근로시간 최대한 지키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 계약한 회사에서 '파견된 근무처에서 기존의 근무하던 주간 주차요원이 갑자기 퇴사하여 저에게 임시적으로 해당 주간 주차요원 업무까지 맡아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기존의 주간 주차업무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 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요청에 응하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요? 애초에 제 경우에 법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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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차요원 대신 근무한 시간까지 합산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리스크 있어 보입니다.

    애초에 야간경비원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에는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만 하면 되는데 주차의 경우와 같이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한다면 감단 근로자로 볼 소지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거부 가능하며, 회사에서 강행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감단 근로자 승인 취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감단 근로자 아니라 하면, 해당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법정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나,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하루 15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중 8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근로가 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