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원경찰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청원경찰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 50조 기준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4조 2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 근무 시 화수목금토일월 09:00-18:00시까지 근무하고 바로 그 다음날 18:00-09:00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수목금토일월화 이렇게 8일을 연속 근무하게되는데 근로기준법 위법 사항이 아닌지 궁긍합니다.
휴게 및 대기시간에 보통의 직장인들처럼 휴게 및 대기를 하는게 아니라 정해진 업무 구역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는데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야되는거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어야한다 되어있지만, 청원경찰법에는 지정된 근로시간에는 지정된 업무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휴게 시간에는 지정된 업무 구역내에서 근무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