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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희망찬사슴

한결같이희망찬사슴

24.08.25

청원경찰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청원경찰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 50조 기준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저희는 4조 2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 근무 시 화수목금토일월 09:00-18:00시까지 근무하고 바로 그 다음날 18:00-09:00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수목금토일월화 이렇게 8일을 연속 근무하게되는데 근로기준법 위법 사항이 아닌지 궁긍합니다.

  1. 휴게 및 대기시간에 보통의 직장인들처럼 휴게 및 대기를 하는게 아니라 정해진 업무 구역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는데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야되는거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어야한다 되어있지만, 청원경찰법에는 지정된 근로시간에는 지정된 업무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휴게 시간에는 지정된 업무 구역내에서 근무를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4.08.2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일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