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원경찰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청원경찰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 50조 기준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저희는 4조 2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 근무 시 화수목금토일월 09:00-18:00시까지 근무하고 바로 그 다음날 18:00-09:00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수목금토일월화 이렇게 8일을 연속 근무하게되는데 근로기준법 위법 사항이 아닌지 궁긍합니다.

  1. 휴게 및 대기시간에 보통의 직장인들처럼 휴게 및 대기를 하는게 아니라 정해진 업무 구역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는데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야되는거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어야한다 되어있지만, 청원경찰법에는 지정된 근로시간에는 지정된 업무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휴게 시간에는 지정된 업무 구역내에서 근무를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일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