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 급여를 24년 최저 임금 올라가는 비율도 못 올려 준다는데 이렇게까지 안올라도 괜찬은걸까요?
최저 임금 만큼 올라가게 올 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밍큐vv입니다.
최저 시급은 이름 그대로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시급만큼 지급이 어렵다면 이직 또는 부당할 경우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와도깨비불은나의사랑스런친구입니다.
최저시급은 나라에서 정한 수당입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지키지 않는 업주는 노동청에 고발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지금 받고 있으신 급여가 최저시급보다 높으신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올라도 급여가 안오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급여를 올해 동결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최저임금위의 금액을 주라는 것이지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인상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만 문제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최저시급에 맞춰서 인상률을 맞춰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받는 급여가 최저시급 이상만 되면 위법이 아닙니다.
최저시급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인상률은 회사와 협상을 해야 할 문제이지 국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입니다.
최저시급에 맞게끔 월급을 지급해야합니다. 올해 오른만큼 인상을 해주지 않는 부분에서는 문제가없거든요 시급이 맞는지 확인해보셔야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월급 최저시급만큼 안준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바로 조사나올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월급 총액이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금액보다 낮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인상률이 최저시급 인상률보다 낮은 것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껏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최저시급 인상률보다 낮았던 해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월급이 현재 2024년 기준 시간당 9860원 이 넘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월급 자체가 1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2,060,740 원 이 안된다면 문제가 되구요.
안녕하세요. 창백한 푸른점입니다.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안된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 최저시급이상 월급을 더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저 임금 이하로 일을하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민원 넣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