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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게64
귀한꽃게6423.12.31

월급 최저시급 만큼도 안올려 준다는데 괜찬 나요?

안녕하세요.

월 급여를 24년 최저 임금 올라가는 비율도 못 올려 준다는데 이렇게까지 안올라도 괜찬은걸까요?

최저 임금 만큼 올라가게 올 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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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밍큐vv입니다.

    최저 시급은 이름 그대로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시급만큼 지급이 어렵다면 이직 또는 부당할 경우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리와도깨비불은나의사랑스런친구입니다.

    최저시급은 나라에서 정한 수당입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지키지 않는 업주는 노동청에 고발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지금 받고 있으신 급여가 최저시급보다 높으신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올라도 급여가 안오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급여를 올해 동결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최저임금위의 금액을 주라는 것이지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인상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만 문제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최저시급에 맞춰서 인상률을 맞춰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받는 급여가 최저시급 이상만 되면 위법이 아닙니다.

    최저시급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인상률은 회사와 협상을 해야 할 문제이지 국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입니다.

    최저시급에 맞게끔 월급을 지급해야합니다. 올해 오른만큼 인상을 해주지 않는 부분에서는 문제가없거든요 시급이 맞는지 확인해보셔야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월급 최저시급만큼 안준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바로 조사나올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월급 총액이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금액보다 낮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인상률이 최저시급 인상률보다 낮은 것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껏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최저시급 인상률보다 낮았던 해가 많아요.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월급이 현재 2024년 기준 시간당 9860원 이 넘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월급 자체가 1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2,060,740 원 이 안된다면 문제가 되구요.


  • 안녕하세요. 창백한 푸른점입니다.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안된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 최저시급이상 월급을 더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저 임금 이하로 일을하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민원 넣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