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2700. 실수령205. 급여문의드립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위 급여를 받으면 급여변동이 없는건가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급여차이의 폭이 좁아져서 문의드립니다.
최저시급과 연봉은 상관이 없는건지 초자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반드시 임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상기 금액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세전 2,060,740원(1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적용되며, 현재 지급되는 급여가 이를 상회하므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연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춰 연봉을 인상시켜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 연봉이 변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월급을 정하는 것은 노사합의에 따릅니다. 세후 205만원이라면 세전금액은 최저시급 이상일 것으로 보이나, 연봉이 2700이라는 점이 의아하긴 합니다.
참고로 2024년 최저월급은 세전 2,060,74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인상이 없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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