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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뿔영양147
옹골진뿔영양14723.12.10

연봉2700. 실수령205. 급여문의드립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위 급여를 받으면 급여변동이 없는건가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급여차이의 폭이 좁아져서 문의드립니다.

최저시급과 연봉은 상관이 없는건지 초자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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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반드시 임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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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상기 금액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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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세전 2,060,740원(1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적용되며, 현재 지급되는 급여가 이를 상회하므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연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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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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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춰 연봉을 인상시켜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 연봉이 변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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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월급을 정하는 것은 노사합의에 따릅니다. 세후 205만원이라면 세전금액은 최저시급 이상일 것으로 보이나, 연봉이 2700이라는 점이 의아하긴 합니다.


    참고로 2024년 최저월급은 세전 2,060,74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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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인상이 없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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