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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강아지40
자유로운강아지4023.02.02

최저임금과 월급의 연관성이 아예없나요..?

물가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르는제 제 월급은 개 쥐꼬리만큼 오르네요...물가마늠은 아니더라도 최저임금만큼은 올라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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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년 최저임금 기준보다 지금 받으시는 월급이 적다면 최저임금 기준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받으시는 월급이 23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급보다 많다면 법적으로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임금을 올릴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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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임금을 인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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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률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임금을 인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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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관계법령은 임금에 관한 최저 수준만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한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인상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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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임금수준에 관한 규정은 최저임금 뿐이고,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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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 해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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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최소 요건을 정해 놓은 것이므로, 원래 지급받고 있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반드시 올려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최저임금 인상률 만큼 임금을 인상한다는 등의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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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이나 임금계약시 혹은 취업규칙에 최저임금과 월급의 연동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법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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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이 매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임금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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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으신 급여를 최저시급 환산했을 때 2023년도 최저시급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최저시급 인상률 또는 물가 인상률 만큼 급여가 인상되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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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월급이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된다면 월급이 매년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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