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 저로써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조금씩이라도 올라야 하는데 근무시간
조정으로 급여 인상은 되지 않고 조금 더 줄어들거나 동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8시간 근무 했던걸 휴게시간을 더 준다던가 출근 시간을 1시간 늦게 나오게 하여 급여 변동 사항은
없도록 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는 회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업주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