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되어도 근무시간 조정되어 급여은 동결해도 상관없나요?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 저로써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조금씩이라도 올라야 하는데 근무시간
조정으로 급여 인상은 되지 않고 조금 더 줄어들거나 동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8시간 근무 했던걸 휴게시간을 더 준다던가 출근 시간을 1시간 늦게 나오게 하여 급여 변동 사항은
없도록 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는 회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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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업주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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