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인상되어도 근무시간 조정되어 급여은 동결해도 상관없나요?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 저로써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조금씩이라도 올라야 하는데 근무시간
조정으로 급여 인상은 되지 않고 조금 더 줄어들거나 동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8시간 근무 했던걸 휴게시간을 더 준다던가 출근 시간을 1시간 늦게 나오게 하여 급여 변동 사항은
없도록 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는 회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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