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행정정보이용동의서에 동의하면,
기간제교사 채용 시 교육공무원법 32조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격사유가 아닌 문제(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중 또는 기소되어 재판중일 경우)
로 재판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을 경우에도 결격사유 조회 회보 시 해당 있음 또는 수사중/ 재판중으로 회보가 되어 올까요?
아니면 결격사유와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없음에 체크가 되어 회보될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니 저마다 답변이 달라서요 ㅠ 도움 부탁드립니다!